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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원상복구와 인테리어 철거, 기준은 ‘복구 상태’와 ‘철거 대상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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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상가 원상복구는 계약서가 요구하는 인도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, 인테리어 철거는 실제로 해체해 반출할 시설과 집기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.
임대차 종료 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상태로 공간을 되돌리는 일이 원상복구라면,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·설비를 해체해 반출하는 일이 인테리어 철거입니다.
따라서 구분 기준은 ‘무엇을 인도할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가’와 ‘무엇을 해체할 것인가’로 나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원상복구는 계약서 기준의 인도 상태
- 인테리어 철거는 해체할 대상
- 인테리어와 집기를 철거하면 원상복구도 완료되나요?
- 원상복구 대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?